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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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 설한 경우,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 지 않도록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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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 설한 경우, 사용자가 참고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비밀을 누설하 지 않도록 책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은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밀을 누설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에 따라 비밀을 누설한 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조사과정에 참여한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비밀을 누설한 참고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