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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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에서는 1986.1.10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1987.12.31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역 택시협의회 의장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1988.4.16 노동부 ○○사무소장이 입회한 자리에서 공동교섭의 타결을 보아 그 타결된 단체협약을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 요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서명날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임금협정은 1987.2.19 노동부 ○○출장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임금협정이 체결되어 1988.1.31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중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체결하지 못하고 3개월간의 법적 시효까지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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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위임받은 자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았음에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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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는 임금협정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법적 효력이 지속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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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체결방식의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음.
- 임금협정 등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의 만료와 기타의 원인에 의해 종료되면 그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무협약 상태에 있을 때에는 종전 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그 직접적 효력(노동조합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되어 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