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7.18
법무810-7883
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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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탄제조공장에서 그 고용원으로 하여금 연탄을 수요자에게 배달케 하지 않고 독립된 연탄배달원을 두어 연탄을 공장에 직접 그 배달원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연탄배달원이 수요자에게 그 연탄을 배달해 주고 연탄대금 및 운반비(공장도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를 받는 경우
위 연탄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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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타인의 계획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4조ㆍ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참조),
연탄배달원은 연탄생산공장 경영자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계산 아래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구입하여 배달하고, 연탄의 공장도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연탄생산공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연탄생산공장 경영자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배달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본 연탄배달원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