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1.23
법무811-1295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상근전무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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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주 아닌 상근전무이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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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무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