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07
법무811-5562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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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자치회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비영리사업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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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치회가 아파트 유지보수 및 경비 등의 관리책임을 직접 담당하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하고 있다면 그것이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동 자치회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