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4966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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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번영회는 ○○시장의 경비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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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침작하여 농업 및 임업, 어업, 도ㆍ소매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치 않고 있음.
그런데 당 번영회는 ○○시장의 경비를 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을 적용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및 기타 이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