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2.06
징수1455-1605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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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실습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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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라 할지라도 그 경비, 용도, 내용 여하에 의하여 임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