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는 투표용지가 개표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유효판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9551994-07-14
- 행정해석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4001993-04-02
- 행정해석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노조01254-2351992-03-12
- 행정해석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3301990-09-21
- 행정해석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노조01254-107921990-08-01
- 행정해석대의원은 의결권만을 행사하므로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만 가능하다노조01254-149301989-10-18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노조32262-80661989-05-30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필요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노조01254-36301988-03-10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노조01254-87431987-06-01
- 행정해석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노조01254-171981986-10-24
- 행정해석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노조01254-174321985-09-21
- 행정해석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효력을 잃는다노조1454-234901984-11-27
- 행정해석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274001983-11-0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140731982-05-22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