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22
노조1454-14073
조합임원 선출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토록 한 선거규약은 당연 무효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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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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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칙 제19조(당선결정);당선은 전체투표인(각 지부포함)의 최고득점자로 확정한다. 단, 득표수가 동점일 경우 고령자를 당선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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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칙 제20조(당선발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자료가 완료되는 즉시 당선자를 발표 공고하며 각분공장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공고케 한다. 단,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위 선거규칙의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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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노조 선거규칙 제19조 및 제20조 단서 규정은 위 법조항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