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조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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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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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노동조합 임원자격에 관한 질의 회시에 의하면(노조 1454-3433;81.1.31, 노조 1454-32234, 82.12.1) 「노동조합임원의 자격이 없다」로 회시한 바 있으나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시에는(노조 01254-22157, 85.12.9) 「노동조합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질의회시를 한 바 이에 관한 적법한 해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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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연맹 규약 제38조(임원의 자격제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되어 있을 시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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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는 노동조합임원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만, 가석방, 사면 등으로 형의 잔기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간 노동조합임원자격을 제한받는다고 사료됨.
(이 유)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형법 제65조 규정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한 바 여기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한 것은 단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므로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자는 노동조합임원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으며 가석방의 경우 그 처분의 실효나 취소됨이 없이 법정기간을 경과하면 단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할 뿐 집행유예와 같이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사면의 경우도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