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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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년 ○월 ○일 위원장 직접 선거를 위한 1차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과반수득표자가 없어 ○○년 ○월 ○일 최고득점자와 차점자를 두고 2차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었음.
이 경우 3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지를 두 조합집행부와 후보자를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잇어 관련 규정을 첨부하여 질문하오니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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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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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제15조(회의의 성립)
(1)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조합대표자 선출의 경우 1차 투표에 당선자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사이에 결선투표를 행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 득표자들 사이에 결선투표를 행하며, 2차 이후의 방법은 위의 방법으로 행한다.
- 선거관리규정 제37조(당선인 결정)
(1)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행한다.
(2)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행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2차, 3차에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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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그 이휴의 절차는 규약에 정해진 선거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