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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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살필 때, 노동조합원은 균등하게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되어 있고, 노조규약으로 조합비를 미납한 자에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폐 노조규약에도 조합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균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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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상 "회사 입사 3개월 미만인 자는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했어도 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명시했을 시, 이는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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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총회에서 조합원 총원 138명 중 회사 입사 3개월 미만 자 13명(8명은 조합비 의무이행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125명만을 선거권을 부여하여 갑 후보자 57표, 을 후보자 60표, 기권 1표, 불참자 7명으로서 결정되었으나, 이는 선거전부터 노동조합법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을 묵살하고 선거관리규정대로 행사했으나, 당선과 낙선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해 오는바, 조합비를 수납받고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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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 1의 경우 조합비의 미납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입사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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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귀문 2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당선자가 없으므로 임원선거를 재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