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8781991-10-15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중 휴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 그 급여는 임금에 해당한다근기01254-70761987-05-01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자가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183261984-08-30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보상1455.6-20661979-01-27
- 행정해석중식을 위하여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이므로 가는 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1458.7-311041970-01-01
- 행정해석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가 정신착란증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실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1458.7-2987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근기01254-148151970-01-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산재보험과-27092005-06-18
- 행정해석파업 중 관공서의 출석요구에 동행하기 위해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167831990-12-05
- 행정해석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14411970-01-01
- 행정해석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68207-2012003-03-2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근기68207-219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7041982-11-12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