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15
재보01254-878
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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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존질병이 있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차량세차를 중지 요구하다 근무 중 다툼 후 흡연하다 쓰러져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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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차량세차를 중지 요구하다가 말다툼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상에도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사망은 망인의 기존 질병이 순간적 충격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때문으로 보아지며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어 증악,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