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1.27
보상1455.6-2066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중 골절상을 입은 경우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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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측 요골 및 금속판 제거수술후 통원가료 중인데 치료 후 귀가하다가 병원 정문 앞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였는데(79. 1.20) 계속 치료를 요할 경우 요양신청 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외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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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만이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