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1.12
보상1458.7-30704
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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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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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는 작업 종료 후 개인적 용무로 외출하여 귀사도중 동사 차량에 탑승하여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해이나,
동차량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동차량에 승차한 것은 기숙사에 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는 합리적 행위 및 필요적 행위로서 재해의 직접원인이 동사 운전기사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6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