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15
보상361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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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경우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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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뇌동정맥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었다 하나 당해 근로자의 발병전 3~7일만에 있어서 과중한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는지의 여부 및 업무취급자체가 평상시보다 특이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확실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