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속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01254-205271986-12-26
- 행정해석직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37조의 동종 근로자이다노조32002-189481985-10-17
- 행정해석조합장 임기 중에 재선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려면 규약의 규정에 따르되 규약이 법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한다노조01254-76491985-04-24
- 행정해석임원 선출에서 단일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노조1454-88051984-03-31
- 행정해석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조합1452-35401971-04-16
- 행정해석노조임원 불신임 발의와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21611970-01-01
- 행정해석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임시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였다면 적법하다노정노1452.5-1839196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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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47802015-12-31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사6814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근로기준정책과-1692023-01-17
- 행정해석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근로기준정책과-43112021-12-17
- 행정해석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052021-12-09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근로기준정책과-40462021-12-08
- 행정해석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48282021-11-09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