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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정책과-337 |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