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4.25
노정노1452.5-1839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임시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였다면 적법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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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노조 부산지부 산하 분회의 대의원회는 분회장이 자파의 불리함을 예측하여 부당하게 무기 연기를 선언하고 자파 대의원과 함께 퇴장함으로써 과반수 이상의 잔여 대의원이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한 바,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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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장(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불이익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대회를 무기 연기시킴과 동시 퇴장함은 의장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되는 월권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잔여 대의원수가 과반수 이상이면 회의 자체는 계속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부분회장의 사회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적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