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09
근로기준정책과-4105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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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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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 한 공고 및 설명절차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불이익 변 경 내용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의견 이 찬성이어야 할 것임.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 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 직 급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상위 직급의 근로자들에게 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