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1.17
근로기준정책과-169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 업규칙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 업규칙인지
【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 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임금과 관련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전출 후 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 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출 후 기업의 임금 인상률 적용 시점에 따라 전출 근로자도 그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 근로기준법 」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출 전・후 기업 중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 는 사용자는 해당 전출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견 청취(또는 동의) 대상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