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31
퇴직연금복지과-4780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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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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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가 DC제도를 DB제도로 변경하면서 종전 DC제도 계약은 유지하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하지만 부담금납입은 더 이상 안하고, 변경 이후 DB제도에만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종전 DC계좌에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위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C제도 가입자는 사용자부담금 이외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 DC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C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DB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DB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DC와 DB제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제도변경으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은 없더라도 가입자가 퇴직 이전까지 계속 운용하고 있는 DC제도에 가입자 스스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건설 원청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대여금 지급시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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