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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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 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 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 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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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 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 털에 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 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호봉승급 의 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 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근로기준법 」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 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당기간 게시하 고 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 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