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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118 | 지부장·부지부장이 규약상 임원에 해당하고 규약상 임원의 징계는 대의원회 의결로 하며,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가 해임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재적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기로 명시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