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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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업을 분할하면서, 분사하는 사업에서 퇴직급여 및 부담금의 산 정 방법에는 차등이 없으나,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 3개 중 운용사 를 선택하도록 하고, 향후 퇴직연금사업자 축소 계획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 는 1개의 퇴직연금사업자만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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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업을 분할하면서, 분사하는 사업에서 퇴직급여 및 부담금의 산 정 방법에는 차등이 없으나,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현재의 퇴직연금사업자 3개 중 운용사 를 선택하도록 하고, 향후 퇴직연금사업자 축소 계획에 따라 7월 1일 이후 신규 입사자에게 는 1개의 퇴직연금사업자만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차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제 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 반 수 가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퇴 직연금제 도 설정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합니 다. 기업을 분할하여 설립되는 새로운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대표의 동 의를 받아 설정되어야 하므로, 7월 1일에 분사하는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퇴 직연금사업자를 1개사로 정하면서 기존의 근로자의 운용자산의 매도 등 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종전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인정하고, 신규 입사자 부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설정된 1개의 퇴직연금사 업자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기존 근로자와 신규 근로자의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의 범위를 단순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일한 근로자를 서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차등설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 가 모두 3개의 퇴직연금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사 업의 퇴직연금사업자를 1개로 정하는 규약을 변경하는 시점에 동일하 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