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처리된 기간중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01254-87361985-05-1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 있다근기1451-123141984-05-28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규정에 의거 정규직 이전 임시직 기간동안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한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1581981-05-07
- 행정해석직원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감사로 취임하기 전날까지 근속기간만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법무811-251831980-09-26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기간제로 근로하던 환경미화원이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특별채용되기 전의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지 여부근로복지과-36972012-10-31
- 행정해석국경일, 임시공휴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동휴일에 근로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1451-166191984-08-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는 있다근기1451-292191983-11-26
- 행정해석사용주가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보상1458.7-148421984-07-04
- 행정해석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보며 각각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므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근지1455.9-61551963-04-11
-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2862011-07-21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보68430-537200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