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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043 |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