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4.11
근지1455.9-6155
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보며 각각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므로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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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원이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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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임용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경우는 일단 해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각 그 보호되는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간의 근속연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일반직공무원에서 고용원으로 임명할 경우 그 임명의 절차상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관계규정 등의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고용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