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04
보상1458.7-14842
사용주가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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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버스 운전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로 90일 동안에 25일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주가 보험급여를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50일 일을 한 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 바,
1.위건은 사용주가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아낸 책임을 사용주에게만 지워야 할 것인지의 여부 및 사용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떠한 책임처벌이 가해지는지의 여부.
- 사용주가 보험급여를 받아 피해자 가족에게 돌료주었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및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한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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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을 함으로써 보험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바, 보험가입자(사용주)가 평균임금을 임의조작 및 허위작성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직접받은 보험급여 중 허위의 보고 및 증명과 관련한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액을 사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