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8.20
고보68430-537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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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A는 2003.5.26. 지방직 공무원에 최종합격 되었다가 발표가 난 다음날인 같은해 5.27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던 중 같은해 6.25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요건 중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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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동 수당의 지급취지가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재취직 의욕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