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21
근로개선정책과-2286
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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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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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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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년 1, 3분기의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명절(설, 추석)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근무수당의 지급 금액은 노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 또는 인상, 인하로 결정되고, 지급이 결정된 명절수당의 지급 방법은 현금 또는 급여 지급시 기타 수당 항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상세내역 별지#1 참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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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바는 명절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당사는 명절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지급 사항이고, 지급 사유 발생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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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서류를 보내드리오니, 당사의 소견에 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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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기초 포함 여부와 관련한 귀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