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축용 화강암 판재를 착색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합당하다징수3252-73271987-05-0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61987-04-23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 개최일과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상이 할 경우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60361987-04-14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국경일과 공휴일의 휴일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53901987-04-02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존속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사32271-45041987-03-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부ㆍ분회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노조01254-150031986-09-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해지01254-142001986-08-29
- 행정해석사업의 전부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행할 때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체이므로 인정승인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01254-111311986-07-08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3769198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