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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5008 | 1. 노조산하 지부나 분회는 일정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두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3.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