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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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해외현장에서 근무중 1981.7.21 추락사고로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1981.9.12 귀국 1982.5.25까지 서울시 소재 A병원에서 요양을 한 후 재해부위가 완치되어 치료를 종결하고 재해자는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
그의 직종인 형틀목공으로 1982.6.21~1983.6.19 1년간 이라크의 키르크현장에 부상부위에 아무런 불편없이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국내소규모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현장에서 1986년 2월초까지 근무한 바 있음.
약 4년이 경과한 요즈음 동 재해부위에 대한 동통이 있다고 재요양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정밀검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케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986.2.17 서울시 소재 A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우측대퇴골두 무혈적 괴사증으로 진단되었고 이는 대퇴골 경부 골절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케 되었음.
근로기준법 제93조(시효)(2009.5.21 근로기준법 제9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시효)(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와 관련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974.12.24 개정)고 명문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상기인이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을 수 있다면 그 시효만료는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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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 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2009.5.21. 근로기준법 제92조에 규정된 시효는, 동법에 규정한 재해보상금액이 확정 또는 발생된 시점에서 동 보상금의 청구권자가 이를 3년간 행사치 아니할 때 권리를 소멸토록 규정된 것이므로, 재요양 요구(청구)시효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질의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