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3
근기01254-6636
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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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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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