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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에어로빅 강사 초빙이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있다면 동 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222003-05-14
- 행정해석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하는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근기68207-1892000-01-25
- 행정해석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406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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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또는 연장근로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평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작환68307-2981995-09-04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근기68207-4611994-03-18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8일간의 예비군 훈련중 훈련성과 합격판정에 따라 6일간 훈련을 받고 잔여 2일간 근로한 경우 훈련에 관계없이 근로일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0571987-10-06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급식은 임금대장 기록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0481987-02-10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나 자동차보험에서 휴업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10571986-07-07
- 행정해석해외취업중 업무상 재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107731983-04-27
- 행정해석도지사가 임명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관련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명권자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311121980-11-28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7577197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