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8
근기68207-461
주식회사의 이사도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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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주 운전기사로 현재 근무중인 자가 이사로 선출될 경우 위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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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ㆍ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