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06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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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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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매트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별표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