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0
근기01254-2048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런 급식은 임금대장 기록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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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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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급식은 임금대장상 기록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