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협력68140-2111995-07-06
- 행정해석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은 정당성이 없다감독68200-7881995-03-27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68207-2121995-02-06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제조업 등에서 모기업이 특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내용을 다시 소사장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모기업 사업주가 원수급인이 될 수 있다근기68207-13421994-08-26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임금68207-3831994-06-30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함은 위법이다근기01254-10851993-05-27
- 행정해석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51992-01-24
- 행정해석시간제근기01254-115591991-08-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임금32240-16081991-02-04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유급주휴일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해지01254-117651989-08-10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해지01254-165431987-10-17
- 행정해석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근기01254-128901987-08-11
- 행정해석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근기01254-120611987-07-28
- 행정해석8시간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774198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