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28
근기01254-12061
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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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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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2009.5.21.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임신중의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전한 발육을 위해서 출산전 일정기간동안의 취업중단과 출산후 임신ㆍ출산 등으로 소모된 신체상의 조직과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조치로,
그 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 참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