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1
근기01254-12890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며 일요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주휴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휴일을 말하는 바,
단체협약에 6일을 근무하면 1일 휴무를 한다고 명시되었으면, 그 주휴일은 사업경영상 월력에 의한 일요일이 아닌 어느 특정 요일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무일로 정하여진 날에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주휴일과 그 달의 월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