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7.06
협력68140-211
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쟁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 3.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에 의거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시간외근로가 노사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노동조합에 의한 시간외근로 거부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외근로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정한 강행법규를 명백히 위반하여 지시된 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정상 업무라 볼 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