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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85751970-01-01
- 행정해석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 허용 가능하다감독68213-31251995-02-10
- 행정해석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근기01254-71751987-05-04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여성고용정책과-19912016-06-21
- 행정해석장기휴직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68607-2881994-06-09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52021-11-25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18432020-04-01
-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3282015-09-2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노사협의에 의하여 명시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5-98221982-04-08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전염병 등 업무외 질병으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직되었다가 복직한 경우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근기01254-10881988-01-25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여성고용정책과-17682013-09-05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근기1455-3206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