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24
실업68430-852
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복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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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A가 재직중 휴직을 하고 "96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동 회사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교육을 이수하였음. 그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사업주의 사직권유로 이직을 한 바, 위 휴직기간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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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 A가 (주)○○사에서 근무중 휴직하고 동회사의 학비지원을 받아 "96년 3월부터 "98년 2월까지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는 바, [산학학비지원약정서]에서 재학중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술을 회사발전에 제공토록 하며, 졸업후 일정기간 상기회사에 근무할 것을 산학학비지원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위탁교육의 목적이 산·학·연 협동을 통한 상기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있다는 점, 상기회사에서 포항공대에 정보통신장비를 납품하였고 재학중 관련장비 관리의 목적도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극적인 의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으로 인정되어 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 제6조에 의거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