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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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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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급여를 80만원 정도를 받는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 【회 시】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때 평균임금은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따라서,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퇴직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한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 교육비, 수당 등의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