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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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 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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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 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 되 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 을 산정하여야 함(고용노동부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15-77호).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라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 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 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다만, 「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 근로기준법 」을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정하였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