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9.05
여성고용정책과-1768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행정해석차별_괴롭힘육아휴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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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08년 2월 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2014.2.22. 만 6세에 도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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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08년 2월 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2014.2.22. 만 6세에 도달)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는 만 7세에 도달하기 전의 자녀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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