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6.21
여성고용정책과-1991
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위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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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센터는 ○○구보건소가 시비 50%와 구비 50%의 보조금으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인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을 직원 복리후생, 사업 운영비 등으로 자체 사용이 가능한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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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센터는 ○○구보건소가 시비 50%와 구비 50%의 보조금으로 업무를 위탁한 기관인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을 직원 복리후생, 사업 운영비 등으로 자체 사용이 가능한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 귀 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1년 예산이 100억원 미만이라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대상이 되나, 육아휴직 등 부여에 따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은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것이므로 전체 사업예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지원이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 절차는 지원금을 수령한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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